2005년 9월 26일 월요일

전차남(電車男)

이제야 다 봤다.
요즘 변화에 대해 자주 생각해서인지 무척 재밌었다.

내가 생각하는 전차남의 키워드는 ?わる(변하다)와 キラキラ(반짝거림)
7화의 だから最近キラキラしてないんだ(그래서 요즘 반짝거리지 않는구나)는 확실히 와닿았다. 최종화의 キラキラしてるね(반짝반짝거리네)는 슬며시 미소를 짓게 만든 한마디였고..

누군가로 인해 반짝거릴 수 있다는건 참으로 멋진일이다..그렇게 만들어주는 사람이야말로 이상형..이겠지(반짝거리는 것에 대해서는 이글을 참조하면 이해가 빠를지도)

드라마가 끝났으니 전차남 원본이나 틈틈히 읽어봐야겠다. 요즘은 번역기가 좋아져서 초벌번역정도는 해주니..

그 외 단상
  • '오타쿠 갱생기'라는 누군가의 평 -_-;
  • 닭살이 돋을 정도의 오바. 하지만 그 오바가 웃음을 만들어낸다.
  • 매화마다 한껏 웃겨주다가 막판에 신파분위기로 가는건 마이너스요인.
  • 전차남의 엄마로 나온 배우..제작진의 오타쿠 개그센스로 봐선 아마도 건담의 마틸다 성우가 아닐까 싶은데..오리지날 건담을 본적이 없어서 확인불가 -_-;
  • 시라이시 미호(白石美帆)..처음 본게 스윙걸스에서 였는데..이 드라마를 통해 스윙걸스에서의 이미지 완전 붕괴..
  • 진카마 대사의 백미는 10화의 だったら?で?えてやるよ
  • 삼보마스터의 엔딩테마는 전철역에서 들으면 재미가 2배. 역에서 전철기다리면서 들으면 남들 눈에 안띄게 살짝살짝 뛰게된다.
  • 현시연의 경우를 봐도 그렇고..미나는 조만간 애니가 나올거 같다.

2005년 9월 19일 월요일

그늘의 인간

그건 아마도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넘어가던 무렵이었던것 같다. 주변의 사람들을 빛의 인간과 어둠의 인간이라는 두가지로 분류하기 시작한건.

몇 안되는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에는 양측의 사람이 모두 섞여있다. 회색이라고 주장하는 J선배 같은 사람도 있긴 하지만.

난 내가 어둠이되 어설픈 어둠이라 생각했다.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을 만큼 오라를 뿜어댈 정도로 어둠에 물들어 있지는 않지만, 빛과는 거리가 있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난 어둠이 인간이 아닌 그늘의 인간은 아닐까? 그늘에 앉아 볕이 드는 곳을 바라보며 부러워만하고, 누군가가 그리로 끌어내주기만을 기다리는..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끌어내 줄 사람은 없다. 아니, 아주 운이 좋으면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잠시나마 그럴뻔한 적도 있고..하지만 그런 인연이 쉽사리 다시 오진 않을 것 같다.

이젠 서서히 조금씩이라도 스스로의 힘으로 움직여봐야겠다. 끌어주는 사람도, 밀어주는 사람도 없으니 속도는 한없이 더디겠지만 조금씩이라도 가다보면 언젠가 다른곳에 있겠지.

가자.

- 추석에 흐릿한 보름달을 보며 들었던 잡생각.

2005년 9월 14일 수요일

법원이 장물을 자산으로 인정하다

사건의 개요 및 진행상황은 엘림넷 대 하이온넷 사건: 2005년을 참고하시고..

엘림넷의 목적은 어떻게든 한씨를 엿먹인다는데 있었다. 어찌보면 GPL이 거기에 말려들어가 망가졌다고도 볼 수 있겠고..

판결중 어이없는 부분을 몇가지 꼽아보자면..

피고인들은 VPN 서비스업체 중 최신기술을 보유한 엘림넷의 기술상, 경영상, 영업비밀을 대거 유출
경영이나 영업이라면 걸면 걸리는 부분이겠지만..기술상?? 이점에 대해서는 '판사가 무식하다'고 밖에는 못하겠다. 장판사는 이번판결로 저작권의 새지평을 여셨다. 남의것을 훔쳐다 써도 '영업기밀'로 취급하면 '회사의 자산'으로 인정가능하다고 판결하셨으니. 더불어 GPL는 법적구속력이 없는 라이센스라고 선언해주시는 센스~!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이라는 단체로 하여금 법원의 재판에 압력을 행사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하여야 마땅하다
알기 쉽게 쓰면..'자유소프트웨어재단? 니들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냐? 괘씸하니까 피고의 형량을 늘려주겠다!!'

글쎄..내가 보기에 FSF는 ETUN의 원작자를 대행하고 있고, 기술적 영업비밀의 핵심에는 ETUN이 자리잡고 있으니 당연히 FSF는 자신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할 권리가 있지 않나? 그걸 '압력'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괘씸죄라고 당당히 판결문에 적는걸 보니 판사란 참 좋은 직업인 듯.

이 사건이 만약 /.같은데 포스팅되기라도 한다면..그야말로 국제적 개망신이다. 우리나라를 저작권 개념없는 해적국가로 인정하는 셈이니..

더불어 CCL이나 정보공유 라이센스도 막상 법정에 가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판례가 이따우로 나왔으니..

2005년 9월 3일 토요일

구글 계산기